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 30일, 경과 시 가산금!
납부기한 잊지마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 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 부동산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데요.
6월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7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 주택(1/2),토지
※고지서를 분실,훼손 또는 수령하지 못하신분은
남구청 세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2024.9.16.(월)~9.30(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은행 CD/ATM 납부 |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 타행 카드 이용시 수수료 회당 900원) |
은행별 가상계좌 납부 |
IM뱅크‧신한‧하나은행‧NH농협‧수협 : 고지서별 가상계좌 상이 |
지방세입계좌납부 |
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지방세ARS 신용카드 납부 |
☎142211 (무료통화) |
인터넷뱅킹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 |
모바일 납부(공동인증서 필요) |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 |
인터넷 납부(공동인증서 필요) |
위택스, 인터넷지로, 거래은행 홈페이지 |
✅문의사항
남구청 세무1과
☎053-664-2381
재산세 납부기한
꼭 기억하세요🖐️
- #대구광역시
- #대구남구
- #재산세
- #납부의달
- #재산세납부기한
- #재산세카드
- #재산세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