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 어업인 바우처·건강검진 지원 확대
- 여성어업인 바우처 ‘본인 부담 없이’ 연간 20만 원 지원
- 여성어업인 839명 대상 특화건강검진 비용 지원
경상남도는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어업활동·가사·육아 등을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에게 여행·공연·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업인
※제외대상 : 도내 주소가 없는자, 여성농업인바우처카드(농업분야) 수혜자
지원금액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 더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 |
2024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1인당 연 20만원 |
본인부담금 |
4만원 |
X |
신청방법
방문신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란?
맨손어업, 쪼그려 앉는 작업 등으로 인해 남성어업인보다 많이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만 51세)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어업인확인서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본 검진의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검진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20만원 + 2만원 본인 부담 시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검진 가능
* 직업질환 유발요인 검진 항목: 근골격계질환검사, 골절위험검사, 심혈관계질환검사, 난청검사, 예방교육 등
검진 프로그램
여성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1개 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여성어업인 중 약 60%의 어업인들이 6개의 근골격계 질환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폐경이후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검진은 약 3시간 소요되며, 검진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진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삼천포서울병원
거제 맑은샘병원
※ 사업을 신청한 만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은 올 연말까지 검진 가능
문의처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에 해당되어 검진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소속된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
담당부서 |
연락처 |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 |
055-211-4046 |
창원시 |
수산과 |
055-225-3386 |
통영시 |
수산과 |
055-650-5014 |
사천시 |
해양수산과 |
055-831-3111 |
거제시 |
수산과 |
055-639-4275 |
양산시 |
농정과 |
055-392-5374 |
고성군 |
해양수산과 |
055-670-2453 |
남해군 |
수산자원과 |
055-860-3345 |
하동군 |
해양수산과 |
055-2880-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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