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안내드립니다.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1972.12.31.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건강검진비의 90%를 지원하니

자세한 비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어업인이라면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확인서,

신분증을 챙겨 통영시 수산과 수산행정팀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6월 18일(화) 18시까지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참고사항 >

- 현재 건강검진기관(병원) 지정단계로

추후 확정 시 기관 및 검진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행예정일은 24년 4분기로서

실제 건강검진 시행은 24년 10월~12월을

예상하니 참고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통영시 수산과 수산행정팀

055-650-5013으로 연락주세요.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신청기간 : ~6.18.(화) 18시까지

사업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지원조건 : 건강검진비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확인서

접수처 : 통영시 수산과학과

수산행정팀 055-65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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