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신데요.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단독주택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한 경우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인터넷으로

간단히 전입 신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입신고란?

거주지 이 전시 14일 이내 주소 변경 사항을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과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구성과

전입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신고하실 경우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유선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주시 각 읍면동 전입신고 전화번호]

백석읍 : 031-8082-7522

은현면 : 031-8082-7562

남 면 : 031-8082-7591

광적면 : 031-8082-7622

장흥면 : 031-8082-7651

양주 1동 : 031-8082-7717

양주 2동 : 031-8082-7726

회천 1동 : 031-8082-7786

회천 2동 : 031-8082-7807

회천 3동 : 031-8082-7825

회천 4동 : 031-8082-7878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앱]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고 일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전입 신고서, 수수료 무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

앞 쪽에 각종 신고서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신고서 빈칸에 전입자[신고인]과

개인 정보와 전에 살던 곳, 현재 사는 곳 등

전입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전입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입 신고서 1장이지만

세대주, 세대원의 상황에 따라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실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세대주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외 국민 =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방문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여권은 유효 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전입 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했다면

창구 옆 번호표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 번호표 기기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

해당 순서가 되면

작성하신 전입 신고서와 신분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 외 이전 지역에서 받던

요금감면 혜택이나 복지 관련 접수는

해당 창구 및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되니

한 번의 방문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지문 인식 무인발급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창구에 민원이 많을 경우

편하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필요한 서류를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 외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세대 일부가

이동하였거나 편입 또는 합가했을 경우

전입 재등록 신고서도 비치되어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 ^^

전입 신고 후 확인 할 것

1. 전 주소지[타지역] 종량제 봉투에

붙일 전입지 확인 인증 스티커 요청

전입 신고 후 자동 변경 되는 것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등록[개인 전국번호판],

생활안전보허 및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로그인

[클릭 :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하기]

인터넷[PC / 스마트폰]으로 전입 신고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클릭 :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하기]

정부 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1. [전입신고+]를 선택

2. 통합 처리 신청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및 인증서를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혜택 감면 등 동의 체크

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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