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입 신고하는 방법, 방문과 인터넷 모두 가능해요.
양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신데요.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단독주택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한 경우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인터넷으로
간단히 전입 신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입신고란?
거주지 이 전시 14일 이내 주소 변경 사항을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과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구성과
전입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신고하실 경우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유선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주시 각 읍면동 전입신고 전화번호]
백석읍 : 031-8082-7522
은현면 : 031-8082-7562
남 면 : 031-8082-7591
광적면 : 031-8082-7622
장흥면 : 031-8082-7651
양주 1동 : 031-8082-7717
양주 2동 : 031-8082-7726
회천 1동 : 031-8082-7786
회천 2동 : 031-8082-7807
회천 3동 : 031-8082-7825
회천 4동 : 031-8082-7878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앱]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고 일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입 신고서, 수수료 무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
앞 쪽에 각종 신고서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해당 신고서 빈칸에 전입자[신고인]과
개인 정보와 전에 살던 곳, 현재 사는 곳 등
전입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전입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입 신고서 1장이지만
세대주, 세대원의 상황에 따라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실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세대주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외 국민 =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방문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여권은 유효 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전입 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했다면
창구 옆 번호표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 번호표 기기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
해당 순서가 되면
작성하신 전입 신고서와 신분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 외 이전 지역에서 받던
요금감면 혜택이나 복지 관련 접수는
해당 창구 및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되니
한 번의 방문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지문 인식 무인발급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창구에 민원이 많을 경우
편하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필요한 서류를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 외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세대 일부가
이동하였거나 편입 또는 합가했을 경우
전입 재등록 신고서도 비치되어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 ^^
전입 신고 후 확인 할 것
1. 전 주소지[타지역] 종량제 봉투에
붙일 전입지 확인 인증 스티커 요청
전입 신고 후 자동 변경 되는 것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등록[개인 전국번호판],
생활안전보허 및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정부 24 로그인
인터넷[PC / 스마트폰]으로 전입 신고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정부 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1. [전입신고+]를 선택
2. 통합 처리 신청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및 인증서를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혜택 감면 등 동의 체크
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시길 바라요.
- #전입신고하는방법
- #인터넷으로전입신고하는방법
- #양주시
- #클릭양주
- #양주시청
- #양주시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