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시간 전
꼭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
✅부동산컨설팅업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중개의뢰 시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중개행위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중개보조원, 컨설팅업자 등)의 표시광고(부동산 중개광고)가 제한됩니다.
※ 2020. 8. 21. 시행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사고 시 최대 2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 · 부동산컨설팅 · 동업을 가장한 대여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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