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 리플릿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위해 책자 및 리플릿 배부합니다📖

📚 배부방법

- 권역별 맞춤형 1:1 교육(핀셋 교육)과 협업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바뀐 시스템에 대하여 교육하고 책자 배부

- 각종 구청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방법 교육 및 배부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① 신고사이트 접속 후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https://rtms.molit.go.kr/

②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문서 제출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 증빙서류

③ 전자서명 및 필증인쇄

✔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절차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②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

③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

④ 가격적정선 판단

⑤ 부적정 통보 대상 조사

✔ 부동산신고 정리본

구 분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서 검인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부동산 등기해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근 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06. 1. 1.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961.9.18.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 상

부동산(입주권 포함) 거래

- 판결, 증여, 등은 검인

판결, 증여, 신탁/해지, 교환, 대물변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 갱신, 변경·해제신고

계약 원인(매매, 증여 등)

매매는 거래 신고로 갈음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신고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국가/거래당사자 등

거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공동)

단독신고 가능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기권리자

신고방법

인터넷/구청방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6억이상 제출)

방문 신고

인터넷/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사업자는 주택과 신고로 갈음)

인터넷/구청 방문

방문 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제출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등록세 신고 이전,

등기신청 이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60일 이내

계약 외(상속 등) 6월내

계속보유 6월 내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 등기

계약 체결 전 허가

과태료 부과

직거래 거래당사자(각각 부과)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 각각부과)

과태료 부과 유예

(2021.6.1.~2025.5.31.)

미신고/거짓신고

계속보유 미신고

과태료 기준

(가격외 거짓) 취득가액 2%

(가격거짓)취득가액의2%~10%

(지연신고)300만원 이하

(미신고):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지연, 신고거부):100만원 이하

(지연, 거짓신고): 300만원 이하

(계약외 신고 및 계속보유신고 X,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 금액의 30% 이하

의무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가액의 10%

특이사항

과태료 100% 면제(조사 전)

단독&최초&성실협조

과태료 50% 감면(조사 후)

단독&최초&성실협조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임대차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조사전&최초단독&성실협조

허가기준

자기거주: 무주택세대주

임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기 타

매매, 공급(분양)계약 30호 이상

분양권 전매

증여, 30호미만 분양 매매(준공 전), 판결, 조정결정, 공유지분할 계약

의무기간

주거: 2년

임대: 5년

*신고, 검인 아닌 경우: 상속, 유증, 경매, 공매(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경우 신고대상), 수용, 시효취득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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