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로 11월 19일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을 알아봐요!

심각한 폭행만이 학대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아동학대 NO, 아동행복 YES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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