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


갓난 아기일 때부터 주 양육자의

보호 없이 임시 보호 시설을

떠돌던 OO이는 얼마 전 가정위탁으로 ​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2살 위인 '언니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날로,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설보다 위탁가정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후 친부모에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

가정위탁 대상 아동과 위탁보호기간 연장

위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18세가 된 위탁아동 중

대학 진학, 장애, 취업 준비 등에 해당하는 아동

25세 미만까지 위탁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1. 일반 가정위탁 보호(친인척, 친인척 외)

2. 일시가정위탁 보호 (3개월~6개월)

3. 전문가 위탁 보호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과 같이

전문적인 보육이 필요한 아동

전문가 위탁(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전문 자격 보유)으로 보호합니다.

나머지 아동일반 가정위탁 또는 일시가정위탁으로 보호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다시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

조부모님 또는 8촌 이내 혈족이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매년 5천여 명의 위탁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은

전체 위탁가정 비율에서 약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정위탁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동참한다면 좋겠습니다. 🙏

일반 위탁부모의 자격기준

위탁가정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여야 할 것

(단, 18세 이상 자녀는 제외)

📌 위탁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예비위탁 부모교육(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지원 혜택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경기도 기준)

생계, 의료, 교육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전문아동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지급 (전문위탁가정에 해당)

일시보호비

* 일 3만 원 이상 지급 권고 (일시가정위탁에 해당)

아동용품 구입비

* 아동 1인당 100만 원 지급 (최초 1회, 경기도 기준)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상해보험료 지원 (부양자 1인의 후유 장애 포함)

심리검사/치료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전세 주택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자립지원

* 자립 정착금, 자립수당, 대학 진학 자금 등 지원

사례관리

*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

위탁부모 연말 정산 인적 공제

*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9세 미만의 위탁 아동이 있을 경우

위탁 아동 학습 활동 지원

* 특별위로금, 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 체육복비 등

출처 :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

가정위탁 관련 FAQ

1. 가정위탁과 입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입양은 친부모의 친권이 양부모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과 법률적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도모합니다.

2.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얼마 동안 양육할 수 있나요?

👉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보호(6개월~1년)부터 장기보호까지 가능하며,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가 함께 협력해 아동을 보호합니다.

3.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친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적응 상황 및 위탁부모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신청 방법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위탁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빌딩 7층

☎ 031-234-3980

끝으로 위탁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칩니다.

가정위탁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OO이를 만난 것이었어요.

나의 작은 발걸음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준다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꼭 저와 같은 마음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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