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당신의 용기 부패·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란?

공익신고자의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신고 방법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패공익신고

✅팩스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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