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부과대상: 양평군 관내 경유차(배출가스4․5등급) 소유자

📍부과기간: 2024. 7. 1. ~ 12. 31.

📍납부기간: 2025. 3. 14.(금) ~ 3. 31.(월)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든은행 창구 및 ATM

📍참고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폐차 및 소유권이전 시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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