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ARS신고(1544-9944)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 상

’25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2025. 5. 1.(목) ~ 6. 2.(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PC) 신고 (https://hometax.go.kr)

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연계신고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간주

방문신고 : 강남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교육장)

※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유형 F·G·Q·R·V) 신고지원, 신분증 지참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강남구청 지방소득세과

행정동

담당자

논현동, 세곡동

02-3423-5702 ~6

역삼1동, 개포4동

02-3423-5712 ~6

대치동, 개포1동, 개포2동

02-3423-5732 ~5

삼성동, 일원동, 개포3동

02-3423-5742 ~6

도곡동, 신사동, 압구정동

02-3423-5752 ~5

역삼2동, 청담동, 수서동

02-3423-5432 ~5

#강남구 #강남구청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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