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안내

✅️ 제출대상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자료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제출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위택스 활용 전자제출

위택스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출력 후 서면 또는 전산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

서면 제출

✅️ 유의사항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 → “[중요]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5.1.20.최초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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