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제149조~제154조

🔒과세기준일

2024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외국인 포함

💸세액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납부기간

2024. 8. 16. ~ 2024. 9. 2.

💼납부방법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142211),

인터넷납부(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문의처

김포시 주민세(개인분)담당

☎ 031-980-2689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

☎ 1644-8704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관련 문답(Q&A)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②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소”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요?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주소의 해당 여부는 당해 장소의 거주 목적, 거주형태, 실제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생활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는 없으나,

기숙사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고하고

장기간 거주(예 : 2~3년)하는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7. 1.)에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납세의무가 제외되나요?

해외 거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것은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단, 과세기준일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을 경우*

개인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나,

국내에 생활근거지인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입출국을 반복하는 경우


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제149조~제154조

🔒과세기준일

2024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경우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① 기본세율: 5만원 ~ 20만원

※지방교육세: 기본세율의 10%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당 500원

▶ 면세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신고 납부기간

2024. 8. 1. ~ 2024. 9. 2.

💼신고 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위택스)

👇위택스 바로가기

②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납부방법

은행납부

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납부

납부 건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카드납부

☎ 142211

(본인 / 타인카드 납부가능)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스마트폰납부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금융사앱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후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

※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김포시 주민세(사업소분) 담당

☎ 031-980-2588, 2594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

☎ 1644-8704


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문답(Q&A)

납부서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이나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우편, 팩스(031-5186-1999)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사업주 모두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김포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면적인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면적이란

전용(전유)면적+공용면적-비과세면적을 말합니다.

포함면적

비과세면적

기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리후생시설

※ 면적 계산 예시

사업소 건축물대장 총면적(공용포함) 836.25㎡

가설건축물(창고) 350㎡

비과세(기숙사) 260㎡인 경우 연면적

836.25㎡+350㎡-260㎡=926㎡(1㎡미만 절사)

연면적세율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납세의무 성립일(2024.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을 받은 사업소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따라서 2023. 7. 2. ~ 2024. 7. 1. 내에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연면적세율 중과대상이 됩니다.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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