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5일 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신청 안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검은 연기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디젤차량)들을 보게 되죠. 노후된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더 이상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산시는 약 462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이고, 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오산시가 알려드립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올해 오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0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하는데요. 더불어 지방세 체납 완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5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상 정상 가동 판정 ➃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상한액 300만 원까지, 4등급은 상한액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됩니다.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지원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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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추가 지원 |
* 신규 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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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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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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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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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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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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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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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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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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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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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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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 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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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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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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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
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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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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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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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 이상 |
12,00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조기 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군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표에서 신청방법과 보조금 청구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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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기간 |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 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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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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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오산시 환경과 : 031-8036-643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 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민원 방지를 위해 오산시 외 운행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환경과(031-8036-6432)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 쾌적한 대기환경 을 만들어갑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결과 알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첨자 명단 : 첨부파일 참고 ● 당첨자 경품 발송 : 2024.03.15.(금) ● 당첨자 경품 : 커피쿠폰 1만원권(100명 추첨) 감사합니다. 저공해조치정보조회 서비스 개편사항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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