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평소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달의 시작을 맞이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한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는 정보입니다. 올해 4만 4천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가입 혜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으로,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받아 만기 시 본인 납입액(360만 원) + 정부 지원금(360만 원) = 총 72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이하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3년 뒤 본인 적립금(360만 원) + 정부 지원금(1,080만 원) = 총 1,440만 원 +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기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입 조건

구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이하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정부 지원액

월 10만 원 * 3년 = 360만 원

월 30만 원 * 3년 = 1,080만 원

만기 시 수령금액

총 720만 원 + 이자

총 1,440만 원 + 이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기준

신규로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조건

구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가입 기준

(소득 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

(소득 상한)**

가입 기준

(소득 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유지기준(소득 상한)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 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기간 · 가입 신청 방법

(복지로·행정복지센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5월 1일(수) ~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는데요.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 개설 후 매월 10만 원씩의 본인 적립금을 3년간 통장에 납입해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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