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제도 변경안 6가지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을사년 새해 소망으로 무엇을 기원하셨나요? 건강, 행복, 승진, 공부 등등 다양한 희망 사항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기원한 분들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2025년 새해 내 집 마련이 꿈인 분이라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 관련 소식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관련 소식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첫 번째는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이죠.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 ~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기존 연 1.3억 원 이하 → 연 2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원 → 연 2.5억 원으로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요건 확대는 2025년 1월 1일부터 ~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도 현행 0.2% → 0.4%로 확대된다고 하니 신생아 특례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도 가능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빌라 등 비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 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 왔는데요.
변경안이 적용되면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또한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소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죠.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이지만, 변경안 시행 이후 수수료 0.6~0.7%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0.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받은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예정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탄생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미혼자, 또는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기혼자라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매입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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