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해 주고,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서 자동차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제활력 제고

1️⃣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①무주택 또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1주택자, ②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 지역, ③3년 이상 의무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 요건은 ① 2024. 1. 10 ~ 2025. 12. 31. 준공된 아파트, ②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③2025. 12. 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4️⃣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 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합니다.


민생안정 지원

1️⃣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100%) 혜택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무료입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100% 감면되고요.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할 전망입니다.

3️⃣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데요.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4️⃣ 소상공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개선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5️⃣ 사회적취약계층 소유 자동차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등

이 밖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됐습니다.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1️⃣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불편한 행정절차 개선으로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심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본래 연납 공제율은 2025년부터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2025년 연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산시민 여러분도 달라지는 개정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제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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