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접수 시작! 「희망저축계좌」 4차 모집 안내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Ⅰ, Ⅱ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인 저축액과 함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접수 시작!
희망저축계좌 Ⅰ, Ⅱ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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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신청기간 |
24. 8. 1.(목) ~ 8. 13.(화) |
24. 8. 1.(목) ~ 8. 19.(월) |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①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②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④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①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②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③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만기 해지 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중도 해지 요건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환수 해지 요건 ※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
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②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구청과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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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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