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합니다!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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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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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 |
희망저축계좌I (2022년 4월) |
희망저축계좌II (2022년 4월)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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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
모집기간 |
2024. 08. 01(목) ~ 08. 13(화) |
2024. 08. 01(목) ~ 08. 20(화)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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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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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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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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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25 |
2,263,035 |
2,750,358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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