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합니다!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구분

(시행)

희망저축계좌I

(2022년 4월)

희망저축계좌II

(2022년 4월)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1,44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모집기간

2024. 08. 01(목) ~ 08. 13(화)

2024. 08. 01(목) ~ 08. 20(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25

2,263,035

2,750,358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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