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
예술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9세 이상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질 좋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그 가치를 높이는 예술인 기회소득!
과천 예술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
🎭신청기간
6월 24일(월) 9:00 ~ 7월 31일(수) 18:00
🎭지원대상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이고,
과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 지원 기준일 : 2024. 6. 24.(월)
※ 신진예술활동증명 포함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지원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일반예술활동증명유효자 : 2회 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 : 일시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본인 신청)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0
ㅇ 지원대상 가.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
gg24.gg.go.kr
(본인 신청)
✔️방문 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지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 02-3677-206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과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예술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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