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2. 28.(금)까지

신청대상

공고일인 1월 9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한지 5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1ㆍ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전세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이 최대 2년 동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https://vvd.bz/Abr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 소득, 신청인 나이·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기준을 적용해 지원 가구 선정

※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급 예정

문의

서산시 주택과( 041-66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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