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위반 시 과태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 등

불법 공회전 차량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깨끗한 대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 )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안내

📌 공회전 제한지역 : 관내 지역

※ 중점 제한지역 : 동인 공영주차장, 중앙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 점검 기간 :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24. 12월 ~ '25. 3월)

📌 차랑별 공회전 제한 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 : 3분

- 경유 사용 자동차 : 5분

- 대기 온도가 5℃ 미만인 경우 : 10분

- 제외 대상 :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공사 장비 가동 차량 등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문의 : 환경과 대기팀(☎66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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