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전세사기 예방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세상 떠들썩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전세 임차인들은 요즘 전세금조차 돌려받기 힘든 현실 속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이 머리를 들곤 합니다.
서민들에겐 특히 심각한 경제적 직격타가 될 전세금 미반환 피해, 노원구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기간
2025. 3월~12월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소득기준 |
주택조건 |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연소득 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참고 시 청년은 39세까지, 신혼부부의 연 소득 합산은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입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서울보증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
그 외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 한도 내 전액 또는 일부를 노원구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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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신청
노원구청 3층 공동주택지원과
※ 사전 연락(☎02-2116-3779) 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 발급 기준은 3개월 이내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5. 7. 1. 이전 신청 시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제외대상
①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도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과다 지급,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근거법에 의해 절차에 따른 지원금 환수가 이뤄집니다.
지원절차
접수 → 심사(신청 후 30일 이내 통지) → 통지(서면, 문자, 이메일 중 선택 1) → 지급
※ 지급은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이체
얼마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연히 접한 30대 청년이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은 전세사기 피해 때문이었는데요, 서민의 삶을 사는 블로그 지기 또한 맘 아팠던 장면입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적절한 가입 시기는?
계약 직후가 가장 좋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예) 전세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입주한 지 1년이 지나기 전 가입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노원구는 전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혹시 모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멀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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