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북누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최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이 지원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5. 1. 1.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기 수혜자, 외국인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 만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그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대리 신청 가능

🏠 문 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제출서류

①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임대차계약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제출)

⑧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 2025.1.1~6.30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2025.7.1~2025.12.31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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