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보상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여 신청해 주세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5. 1. 14.(화) ~ 2025. 2. 28.(금)

✍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화장동 및 석정동 일부 해당)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외국인 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접속하여 주소 검색

※ 소음대책지역 외 거주 주민은 대상 아님

✍ 신청방법 : 현장 방문접수, 등기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① 방문접수 : (평일10:00~17:00)대촌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12시~13시 제외

※ 현장 방문접수 시, 불가피하게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임(위임) 가능

② 등기접수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환경관리과(남구청, 4층)

③ 온라인접수 : 정부24 사이트(https://gov.kr)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메뉴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주소 표기) 등

첨부파일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세대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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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소음대책지역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2/5866

- 보상금 신청 문의 : 남구청 환경관리과 ☎062-60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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