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 바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5. 1. ~ 7. 31.)
【신고기간】 : 2024.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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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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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문의】 : 남구청 감사담당관 ☎ 062-60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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