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 바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5. 1. ~ 7. 31.)

【신고기간】 : 2024.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 온라인, 방문·우편 및 팩스 신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문의】 : 남구청 감사담당관 ☎ 062-60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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