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계약자 본인의 지위(발기인 / 조합원)를 우선 확인하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유의사항 안내

발기인

(투자자)

- 협동조합의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발기인(투자자)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투자금 반환받기 어려움

조합원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모집된 (공동)사업주체

-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80퍼센트 이상 확보 하여야 함

🏠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택법」, 「건축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남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 ☎ 062-607-4160 ~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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