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안내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970개사 내외

📌지원내용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등

(최대 700만 원, 자부담 30% 이상)

📌모집기간

2024. 5. 24.(금)~6. 13.(목) 18:00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www.sbiz24.kr)

※상세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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