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일 전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신청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신청기간: 2025.02.26. ~ 04.30. 까지(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범위
- 일반가구: 동당 700만원 내(초과시 자부담)
- 취약계층: 철거 전액 지원, 개량 동당 1천만원 내(초과시 자부담)
📌신청·진행절차: 동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문의처: 동해시청 환경과(033-53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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