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노후 슬레이트로 부터 구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신청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기간
2025. 3.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서구청 환경위생과
✅ 건축물 소재지 동사무소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식2)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류
기타취약 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무허가 건물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변상금 납부확인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한 서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동의서(서식3) 1부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위임 동의서(서식4) 1부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위임 동의서(서식4)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지원규모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예산: 16,544만 원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 동
※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예산: 1,080만 원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발생
✅ 주택 지붕개량 지원(Ⅰ)
예산: 12,532만 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 원 / 동
지원순위: 기초생황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우선지원가구 지원(~4.30.까지)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일반가구도 지원(최대 500만 원)
✅ 주택 지붕개량 지원(Ⅱ)
예산: 5,400만 원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 원 / 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 / 동
※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 동시 접수
📍 사업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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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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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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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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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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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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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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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산 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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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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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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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 공사업자 |
⚠ 기타사항
✔ 공사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개인이 임의처리 및 개량 후 지원 신청은 불가
✔ 폐슬레이트 외 폐건축자재, 폐기물 운반처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 과거 동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문의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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