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노후 슬레이트로 부터 구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신청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기간

2025. 3. 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서구청 환경위생과

✅ 건축물 소재지 동사무소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식2)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류

  • 기타취약 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변상금 납부확인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동의서(서식3) 1부

✅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위임 동의서(서식4) 1부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위임 동의서(서식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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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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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 예산: 16,544만 원

  • 취약계층: 전액지원

  •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 동

※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철거/ 처리

  • 예산: 1,080만 원

  •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발생

✅ 주택 지붕개량 지원(Ⅰ)

  • 예산: 12,532만 원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 원 / 동

  • 지원순위: 기초생황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우선지원가구 지원(~4.30.까지)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일반가구도 지원(최대 500만 원)

✅ 주택 지붕개량 지원(Ⅱ)

  • 예산: 5,400만 원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 원 / 동

  •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 / 동

※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 동시 접수

📍 사업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명단통보

공사업자

선정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부산

환경공단

부산

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공사업자

부산환경공단 → 공사업자

⚠ 기타사항

✔ 공사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개인이 임의처리 및 개량 후 지원 신청은 불가

✔ 폐슬레이트 외 폐건축자재, 폐기물 운반처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 과거 동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문의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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