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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 일시 중단 알림 (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 (중단 대상)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무인민원발급기 (계양구 어사대로 4)
📌 (중단 기간) 2024. 10. 10.(목) ~ 2025. 3. 10.(월)【5개월】
※ 중단 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단 업무)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전체
📌 (중단 사유)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작업
※ 기존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께서는
계산1‧2‧3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계양구청 민원여권과(032-45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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