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시설 관리를 도모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로서,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입니다.

지도 점검대상은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9개소

(주유소 22, 산업시설 3, 기타(난방시설 등) 24)이며,

군은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군은 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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