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
양양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안분 신고 -
양양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의 2024년도 신고·납부 실적은
461개 법인에 8억 8,49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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