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 포천시가 함께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수혈 등
등록은 포천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가능!
문의: 031-53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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