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지난해 총 10만 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 8,000여만 원 지원

👉🏻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 확보

💌 지원대상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개인이 아닌 사업자·조합·단체 법인명으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

📝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

📝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 지원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40만원

※ 보낸 택배는 한도 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가능

💌 지원기간

2025년 3월 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제주도 누리집

💌 증빙자료

📥 받는 택배의 경우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

📤 보낸 택배의 경우

①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 불인정 ※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자로 확정

신청인(본인) 계좌분기별(6월,9월,12월) 지급

문 의

통상물류과

064-710-4721

섬 지역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주도의 따뜻한 지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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