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주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울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도시를 떠나 물 좋고 산 좋은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농 인원이 많아졌는데요.
도시의 비싼 집값을 피해 선택한 귀농이지만 농촌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울주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자금을 지원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울주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5.(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주택분야는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울주군청 9층)
※ 방문 접수 전 담당자 연락 후 방문(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농외근로 관련 자료 등 해당자만 제출
※ 귀농인 / 재촌비농업인 / 귀농희망자 별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확인 후 제출
🌱 선정방법 : 서류 검토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심사 결과 제출(농식품부) : 2025. 2. 17.(월)
자격요건
✅ 귀농인 :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모두 충족
✅ 재촌비농업인 :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모두 충족
✅ 귀농희망자 : 전입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모두 충족
① 이주 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 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 이수 실적 :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귀농·영농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귀농인(희망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 지원분야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분야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연면적 150m2 미만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및 기한
🌱 대출한도 : 농업창업(세대당 3억 원 이내) / 주택분야(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부담분 지원 불가 |
📞 전화문의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52-204-1523)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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