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도시를 떠나 물 좋고 산 좋은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농 인원이 많아졌는데요.

도시의 비싼 집값을 피해 선택한 귀농이지만 농촌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울주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자금을 지원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울주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5.(수)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주택분야는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울주군청 9층)

※ 방문 접수 전 담당자 연락 후 방문(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농외근로 관련 자료 등 해당자만 제출

※ 귀농인 / 재촌비농업인 / 귀농희망자 별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확인 후 제출

🌱 선정방법 : 서류 검토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심사 결과 제출(농식품부) : 2025. 2. 17.(월)

자격요건

귀농인 :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모두 충족

재촌비농업인 :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모두 충족

귀농희망자 : 전입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모두 충족

① 이주 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 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 이수 실적 :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귀농·영농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귀농인(희망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분야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연면적 150m2 미만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 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및 기한

🌱 대출한도 : 농업창업(세대당 3억 원 이내) / 주택분야(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부담분 지원 불가

📞 전화문의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52-204-1523)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침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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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안정적인 생활

울주군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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