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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1. 24.)
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의 신청이
오는 1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신청기간: 2025. 1. 24.(금)
✅ 신청기간 : ~2025. 1. 24.(금)
✅ 지원대상 : 진안군민, 진안군으로 귀농귀촌 예정자
※ 위험성 등 평가지표에 의한 고위험 가구부터 지원
✅ 사업량 : 10가구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 내 방범문, 방범창, 담장, 조명, CCTV, 미끄럼 방지 타일, 어린이 안전문 등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
※ 신축 건물의 방범문과 방범창은 제외
✅ 신청장소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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