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전국 지자체 합산)

• 기부혜택

- 세제혜택제공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답례품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고향사랑e음 답례품 포인트 제공(온라인에서 구매)

※ 연말정산 대상자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포인트(13만원 혜택제공) → 실질 3만원 이익

최고 500만원 기부시 : 91만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포인트(총 241만원 혜택제공) → 실질 기부금은 259만원 정도

• 기부금활용

-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고향사랑기금 조성, 각종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영주시에 기부하시면 각종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기부금은 고향 발전에 사용됩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사이트 방문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회원가입

기부하기

결제하기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대면접수창구 방문 후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접수


답례품 선택 방법 ※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영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

영주사과

풍기인삼

홍삼가공식품

풍기인견

영주한우

영주사랑상품권

※ 위 답례품 외에도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영주시가 준비한 다양한 답례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문의전화 : 영주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4-639-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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