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과천은 내가 살린다!!❤️ 고향을 살리는 따뜻한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는 내 고향을 돕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중한 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
각종 지역 사업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
내 고향 과천은 내가 살린다!!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ex)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한도 제공
※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누리집
: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 고향사랑이음 누리집 바로가기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
💛과천시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기부 위반 주의사항🚫
기부하고 ~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 받고~
자유롭게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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