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물량은 5등급 300대, 4등급 250대,

건설기계 24대 정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지원대상 안내드립니다.

등록기간 : 통영시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관능검사 :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상태 : 폐차차량 선정 이후 성능검사 합격 차량

중복지원여부 :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기간 :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내용 꼭 확인바랍니다.

참여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또는 우편 통영시청 1청사 환경과 기후대기팀,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환경과 기후대기팀 055-650-5470으로

전화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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