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4·5등급 경유자동차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30일 마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 04. 30(화)까지

대상차량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신청조건

①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②관능검사 결과 적합

③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④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⑤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8122)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5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6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5등급 조회

“064-114” 전화 후 등급 조회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알고 싶다고 문의 후 안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성함(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를 말하면 조회 가능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ARS 시스템 자동답변으로 “1번”누르고 → 다시 “1번” 누른 후 →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와 주민번호 뒤 7자리(법인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버튼을 누르면 확인가능

대상 차량을 보유하신 분께서는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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