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4·5등급 경유자동차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30일 마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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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04. 3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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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②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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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①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②관능검사 결과 적합 ③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④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⑤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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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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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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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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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8122)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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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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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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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❸차량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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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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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5등급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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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114” 전화 후 등급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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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알고 싶다고 문의 후 안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성함(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를 말하면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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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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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시스템 자동답변으로 “1번”누르고 → 다시 “1번” 누른 후 →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와 주민번호 뒤 7자리(법인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버튼을 누르면 확인가능 |
대상 차량을 보유하신 분께서는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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