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24년 10월 1일부터

수성구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의

횡단보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는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모두 에티켓을 준수하고 건강도 지켜요!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 지정일 ㅣ 2024. 10. 1.(화)

📌 지정대상 ㅣ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

📌 지정범위 ㅣ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m 이내

📌 과태료 부과 시행일 ㅣ 2025. 1. 1.(수)

*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title":"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 금연구역 지정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suseongblog/223640823999","blogName":"수성구청 ..","blogId":"suseongblog","domainIdOrBlogId":"suseongblog","nicknameOrBlogId":"수성구청","logNo":22364082399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