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희망지원금 지원! 1인당 72만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 현행 정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위기 발생 2,700가구, 27억 원 지원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희망지원금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2,70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27억원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90%이하 가구
*주소득원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
(단위 : 천원)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금액 |
2,152 |
3,539 |
4,522 |
5,487 |
6,397 |
7,258 |
선정기준
소득 |
중위소득 90% 이하 |
|
재산 |
대도시 : 2억 4천 중소도시 : 1억 5천 농어촌 : 1억 3천 |
|
금융 |
생활준비금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지원 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
지원종류 |
가구원 수 |
지원횟수(월)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본 |
추가 |
||
주지원 |
생계 |
730 |
1,205 |
1,541 |
1,872 |
2,186 |
2,485 |
3 |
1 |
의료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
1 |
1 (다른질환에 한함) |
||||||
주거 |
농어촌 189 중소도시 299 대도시 398 |
농어촌 250 중소도시 435 대도시 662 |
농어촌 330 중소도시 574 대도시 874 |
1 |
1 |
||||
시설이용 |
552 |
941 |
1,218 |
1,494 |
1,770 |
2,047 |
1 |
1 |
|
부가 지원 |
교육 |
초 127, 중 180, 고 214+수업료·입학금 |
1 |
- |
|||||
기타 |
연료 15만원(동절기 10~3월) |
3 |
1 |
||||||
해산 70만원, 장제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1 |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
📞경남도청 복지정책과 : 055-211-4844
경상남도는 한계에 처한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두껍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 경남도 , 새해부터 ‘ 희망지원금 ’ 지원 - 현행 정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 생계비 , 의료비 등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위기 발생 2,700 가구 , 27 억 원 지원 경상남도 ( 도지사 박완수 ) 는 새해부터 현행 법 ·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 희망지원금 」 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는 지난해 9 월 , 민선 8 기 후반기 ‘ 복지 · 동행 · 희망 ’ 도정 실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정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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