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대전 중구 포함 대전시 전체의

난임 시술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11월 이전에는 1인당 25회 공난포 등 미지원했던 정책이

2024년 11월 1일부터출산당 25회으로 변경되었고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중단 시 지원 정책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공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신규 지원 안내

공난포(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로 시술중단시에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① 공난포(난자 미채취)

② 수정 불가능한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시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비정상 난자 포함)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회득을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범위

건보적용 본인부담금 90%까지 건강보험 횟수 차감 X

- 적용시점: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부터 적용

지원기준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

적용시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보조생식술을 재시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시술로 어렵게 임신 출산에 성공한 임산부에게

시술기회가 새롭게 부여되어 첫회차로 적용됩니다.


(예) 인공수정에 실패, 체외수정 18회차에 어렵게 임신·출산에 성공한 B씨,

난임시술 기회가 2회 밖에 남지 않아, 임신시도를 망설임

⇒ 체외수정 기회가 새롭게 20회 제공되어 둘째아 출산을 위한 임신 시도 예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도 체외수정 20회 지원이 추가됨


출산뿐아니라 사산(임신 20주 이후 태아사망)의 경우도

출산과 동일한 지원횟수를 획득합니다.

* 단, 유산은 적용 안됨(누적 횟수차감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첨부파일
241028_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안내_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지원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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