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신고 안내


대설로 인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피해신고 접수관련 안내드립니다!

🗓️ 피해신고 기간 🗓️

✔ 방문 신고 : 동 행정복지센터 12.6.(금) 18:00 까지

✔ 온라인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12.8.(일)12:00 까지

※ 재난종료일(2024. 11. 28.)로부터 10일 이내

🚨 피해신고 대상 🚨

1) 주택의 전파·유실·반파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캐노피, 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2) 인명피해

사망·실종,부상자 (장해등급 14급 이상)

3) 농업/축업시설 등 주생계수단이

농업·축업에 발생한 자연재해

- 농림/축산시설 파손·유실 등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제외 ex) 주거용 비닐하우스

- 농작물 복구 등

4) 소상공인 영업장에 발생한 자연재해

※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원금 지급절차 💰

피해신고 > 현장확인 > 금액산정

※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 지급

※ 폭설 피해 보상여부는 정부 검증을 통해 산정, 지급

🚨 신고방법 🚨

방문신고

피해 위치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수,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 기입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온라인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

🔽 문의 🔽

✔ 주택: 구청 건축과 (☎만안:031-8045-3462 / ☎동안:031-8045-4459)

✔ 농업: 안양시 위생정책과 (☎ 031-8045-2313)

✔ 소상공인: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 기타: 안양시 안전정책과 (☎ 031-804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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