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필수적인데요. 2024년 1월 1일에 전면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에 근거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2024. 1. 1. 전면개정)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2023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일반, 지정,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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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 도는 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시수를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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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정기신고
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신고대상폐기물: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1. 1. ~ 12. 31.)
신고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1. 부담금 신고 (~3월 31일)
2. 부담 산정
3. 납부 고지 (~4월 30일)
4. 부담금 납부 (~5월 20일)
※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분납 가능
수시신고
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자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납부 의무자
신고대상폐기물: 해당 연도에 소각 도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신고시기: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1. 부담금 신고 (배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부담금 산정
3. 납부 고지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4. 부담금 납부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온라인 신고방법
1.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신청·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세부신고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고객마당] → [교육자료]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수시신고 매뉴얼"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
요율 |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사업장 폐기물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의 분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별표5 참조
문의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콜센터)
02-3153-5456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 환경 빛나는 세상 연계 내역 조회 검색 member login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인증서로그인 처음 사용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하세요 STEP 1. 회원가입 STEP 2. 인증서 등록 STEP 3. 실적정보 조회 STEP 4. 처분량 신고 STEP 5. 감면 신청 STEP 6. 예상부담금 안내 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창립기념일(3.5, 화) 휴무 안내 2024-02-29 한국환경공단 사업자등록증('23.11.10기준) 2024-02-07 [`24.1.31(수)] 충청권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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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에 쓰이기도 하면서,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구를 푸르게, 한반도의 공기를 더 맑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때 납부해야겠죠?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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