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필수적인데요. 2024년 1월 1일에 전면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에 근거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36조 (2024. 1. 1. 전면개정)

  •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2023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일반, 지정, 건설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 도는 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시수를 곱하여 산정

    • 폐기물 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 ※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1. 1. ~ 12. 31.)

  • 신고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1. 부담금 신고 (~3월 31일)

    • 2. 부담 산정

    • 3. 납부 고지 (~4월 30일)

    • 4. 부담금 납부 (~5월 20일)

      • ※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분납 가능

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자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납부 의무자

  • 신고대상폐기물: 해당 연도에 소각 도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

  • 신고시기: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1. 부담금 신고 (배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 부담금 산정

    • 3. 납부 고지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4. 부담금 납부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온라인 신고방법

1.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신청·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세부신고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고객마당][교육자료] 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수시신고 매뉴얼"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의 분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별표5 참조

문의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 032-590-5093 (콜센터)

  • 02-3153-5456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에 쓰이기도 하면서,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구를 푸르게, 한반도의 공기를 더 맑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때 납부해야겠죠?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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