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10동 철거 보조금 지원, 공용건축물 1동 양양군 직접 철거 -

양양군이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올해에는 7천만 원을 들여

빈집 10동과 공용 건축물 1동 대한

철거를 지원합니다.

빈집 10동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용 건축물 1동(월리 복지주택)은

군이 직접 철거를 진행합니다.

빈집 10동에 대한 철거 지원금은

1동당 최대 500만 원으로,

철거 비용 중 소유자의 자부담 20%를 제외한

80%를 지원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재해 발생 및 범죄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입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선정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주요 도로변 및 각종 행사장 주변 빈집 등입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2월 28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군은 3월 중

△빈집 노후 정도 △건축물 구조

△주변 환경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철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빈집 10동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으며,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194동의 빈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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