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공·폐가)을

대상으로 소유자 자부담 없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빈집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 내용 일체에 동의하고

사전 신청한 빈집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정 절차를 거쳐

빈집정비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10. 28.(월) ~ 11. 22.(금)

신청방법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택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방법

빈집(공·폐가)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텃밭 등) 사용

지원대상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도 동의한 빈집

지원범위

지장물 및 석면 철거,

석면·건설 폐기물 처리, 부지정리 등

문의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택팀

☎ 031-8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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