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등 서구 교통 관련 소식 안내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오늘은 서구의 교통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해요! 자동차세부터 과태료 감경제도까지~ 지금부터 저 서동이가 짧고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좀 더 설명해 보자면 ^^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를 말한답니다! 6월과 12월의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데요~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볼까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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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24. 6. 16. 일 ~ 7. 1.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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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 (2024년 연세액 선납부 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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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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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화기기 |
은행 CD ATM기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타인 카드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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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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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ARS 납부 |
전화 14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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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앱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금융앱 – 공과금 납부 – 지방세 조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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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교통유발부담금이 뭘까요? 교통 정체, 교통 혼잡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고 말고도 특히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줄인다면, 도로도 더욱 깨끗해지고, 교통도 더욱 편리해지겠죠! 이 정책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이니, 대상자라면 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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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160m² 이상 소유)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한 경우, 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부과기준일 |
2024. 7. 31.수. |
부과대상기간 |
2023. 8. 1. 화. ~ 2024. 7. 31. 수. |
납부기간 |
2024. 10. 16. 수. ~ 10. 31. 목. |
조사기간 |
2024. 6. 3. 월. ~ 7. 31. 수. |
조사내용 |
각 층별,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상호, 소유주 현황, 주소 등 |
문의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2-560-4853 |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주정차위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내야 할 줄 알면서도 마음 아파지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 전 자진납부만 한다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를 활용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감면한다면 자진납부의 뿌듯함과 절약된 과태료로 기쁨은 두 배로 늘어날 거예요! 다만,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자진납부 기한을 넘겨서 자진납부한다면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납기일 지나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납부의 지체가 발생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자진납부해서 적게 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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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행 전 자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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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에 송금 사전통지서 겸 감경과태료 고지서를 이용하여 전국 은행에서 현금 납부 가능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조회 및 납부 |
문의 |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32-560-5940 |
오늘은 이렇게 서구의 '6월 교통 관련 소식들‘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를 잘 기억해서 착오 없이 세금 내시고, 과태료나 부담금 적게 내서 슬기로운 서구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_^*)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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