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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신안군은 2024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날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납부기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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