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4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날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납부기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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